▲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한 증권사 대표이사 간담회’를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원장은 11일 금감원 간부회의에서 금감원 경영 혁신을 위한 경영혁신 TF 구성을 지시하고 금감원이 적극적인 개혁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영혁신 TF는 민병진 기획·경영 부원장보가 단장을 맡고 3개월동안 운영될 예정이다. '인사혁신반'과 '조직혁신반'으로 구성돼 인사제도와 근무환경, 조직문화 등의 개선에 나선다.
김 원장은 "이번 TF 구성은 금융감독기구로서 '금감원의 정체성 확립'을 중요 과제로 천명한 데 따른 조치"라며 "소비자보호 강화 등 금감원의 핵심적 기능이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인력 및 조직운용의 효율화 등 금감원 시스템 전반에 걸친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달부터 도입되는 제재심의위원회의 대질 방식 심의에도 제재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대심제는 제재대상자(진술인)와 금감원 검사관이 동석해 동등하게 진술 기회를 갖고, 제재심의 위원이 양 당사자에게 질의·답변하는 심의 방식이다. 김 원장은 "검사 단계에서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고 제재심의 단계에서는 진술인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제재심의 과정이 불필요하게 장기화하면 검사·제재의 효과가 반감되고 제재대상자가 장기간 불안해할 수 있다"면서 신속한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