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이 우리사주 배당사고 당일 삼성증권 주식을 판 모든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보상을 실시한다.
11일 삼성증권에 따르면 배당사고 피해 투자자 범위는 잘못 매도된 우리사주 첫 매도주문이 발생했던 지난 6일 오전 9시 35분 이전에 삼성증권 주식을 보유했던 투자자 중 이날 하루동안 이 주식을 매도했던 모든 개인 투자자로 결정됐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매도가 집중돼 가격이 급락했던 당일 30여 분을 넘어 당일 전체로 피해시간을 확대 적용했다”면서 “가능한 많은 피해 투자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자자의 보상 기준점은 6일 최고가인 3만9800원으로 선정, 매도가와 차액을 계산해 돌려줄 방침이다. 예를 들어 100주를 사고 당일 최저가인 3만5150원에 매도한 피해 투자자는 46만5000원을 보상받는다. 다만, 매도 후 재매수한 수량에 대해서는 재매수 가격이 적용된다.
삼성증권은 피해 투자자의 해당 매매수수료와 세금 등 제반비용도 보상할 예정이다.
당일 주식을 매도하지 않았으나 이번 사고와 관련해 주주가치가 훼손돼 피해를 봤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최대한 다양한 주주가치 제고방안을 강구 중에 있으며 향후 시장의 신뢰가 회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11일 오전 11시 기준 삼성증권에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591건이며, 이중 실제 매매손실 보상 요구는 107건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