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DB)
이른바 '친박'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여론조사를 하고 경선·공천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첫 공판에 불참해 재판이 파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국선변호인 장지혜(35·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만 출석했다.
성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고인이 적법한 소환을 받고서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한다"며 "이후 공판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궐석으로 재판을 진행하도록 돼있다"고 설명했다. 성 부장판사는 "정식으로 공판 진행할 수 없어서 4월 19일 다시 진행하겠다"고 밝힌 뒤 첫 공판을 마무리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4·13 총선 당시 새누리당 지지도가 높은 지역에 친박 인물을 당선시키기 위해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등과 협의해 '친박 리스트'를 작성하는 등 선거운동을 기획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 특정 친박 후보자의 출마 지역구를 정하고 경선유세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은 전날 법원에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