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67) 전 대통령이 20대 총선에서 유승민(60) 바른미래당 의원을 떨어뜨리기 위해 대항마로 나선 의원의 연설문을 직접 손보는 등 치밀하게 움직인 정황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신동철(57)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현기환(61)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친박 리스트'를 만들었다. 현 전 정무수석은 최경환(63)ㆍ윤상현(56) 자유한국당 의원과 정기적으로 만나 총선 전략을 협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친박 리스트는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국회 과반수를 얻기 위해 경쟁력 있는 인물을 전략적으로 공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문서다.
총선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며 박 전 대통령의 공약을 비판했던,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었던 유 의원을 공천에서 떨어뜨리고 그의 대항마로 이재만(61) 전 대구 동구천장을 전략적으로 공천했다. 그러나 이 전 청장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자 박 전 대통령은 연설을 지적하며 연설문을 수정해 보내기도 했다. 신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이 보낸 이 연설문에 대해 "A4용지 3~5장 분량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박 전 대통령은 첫 공판에 이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장은 “박 전 대통령이 적법하게 소환 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아 피고인 없이 재판하는 궐석재판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4·13 총선 당시 새누리당 지지도가 높은 지역에 친박 인물을 당선시키기 위해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등과 협의해 '친박 리스트'를 작성하는 등 선거운동을 기획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 특정 친박 후보자의 출마 지역구를 정하고 경선유세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