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배당 사고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조만간 단체소송에 나선다. 투자자와 법조계의 관심은 향후 진행될 재판에서 떠오를 쟁점에 쏠리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한별은 23일부터 포털사이트 네이버 카페를 통해 삼성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낼 투자자들을 모집 중이다.
대상은 9일 오전 9시 이후 주식을 판 투자자들이다. 삼성증권이 배당 사고일 다음 날 거래일인 9일 이후 삼성증권 주식을 매도한 사람들을 보상안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이번 소송을 증권 관련 집단소송으로 진행하기는 어렵다. 집단소송은 일부 투자자가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투자자들도 함께 보상받는 제도다. 현행법에서 증권 집단 소송은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 등 관련 문서 거짓 기재 △미공개주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 △분식회계 등으로 제한한다.
한별 측은 "소송 참가자들이 100여명 정도 되면 다음 달 중 법원에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투자자들은 삼성증권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펼 전망이다. 민법 750조는 고의 또는 실수로 위법행위를 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배상할 책임을 규정한다. 이때 직원들의 불법행위를 막지 못한 사용자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다. 다만 사용자가 직원과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을 때는 제외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내부통제 장치가 없었다는 점 등에 비춰 삼성증권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한다.
결국 소송 결과는 이번 사고가 9일 이후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따라 갈릴 것으로 예측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법적 책임을 물리려면 원고 측이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단순히 사고 이후 주가가 하락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안 된다. 판례상 결과 발생의 개연성, 위법행위의 형태나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를 판단한다.
증권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한 변호사는 "9일 이후 주가 하락이 사고 때문인지, 사고로 인한 회사 가치하락 때문인지를 봐야 한다"며 "이 경우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사고 당일에서 멀어질수록 이를 입증하기 어려워 투자자 측이 더욱 불리해진다.
만약 삼성증권이 책임을 지게 된다면, 회사가 주식을 내다 판 직원들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삼성증권 담당 직원은 지난 6일 우리사주 배당을 1주당 '1000원'이 아닌 '1000주'로 잘못 입력했다. 직원 16명은 잘못 배당된 우리사주 501만주(2000억 원 상당)를 팔아치웠다. 이후 삼성증권 주가는 연일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