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은행, 주식시장, 학교, 병원 등 휴무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 휴일로 지정돼 이날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 휴일을 부여해야 한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날'에는 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 금융기관 종사자들은 모두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업무를 하지 않는다. 주식시장도 '근로자의 날'에는 휴장한다.
다만 학교나 주민센터, 우체국 등 공공기관은 정상 운영한다. 공무원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병원의 경우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은 정상 진료한다. 반면, 개인병원은 자율 휴무에 들어간다.
한편, '근로자의 날'에는 휴무를 하더라도 각 기업 및 기관은 근로자에게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만일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근로를 시킬 경우에는 휴무를 하더라도 지급해야 하는 1일분의 임금 외에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으로 1일분 임금의 150%(4인이하 사업장은 100%)를 더해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