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유아용품 등 60개 제품 리콜 명령

입력 2018-05-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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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검출량 등 안전기준 부적합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 3월부터 1개월간 어린이·유아용품과 가정용 전기용품 등 48개 품목, 1418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60개 제품(55개 업체)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국표원은 이들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

이번 리콜 대상 제품은 어린이·유아용품 35개, 생활용품 2개, 전기용품 23개 등 60개다.

먼저 어린이·유아용품은 아동복 11개, 유아복 5개, 유아용삼륜차 1개, 아동용 섬유제품(운동화) 3개, 완구 10개, 어린이용 자전거 4개, 어린이용 킥보드 1개가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주로 수소이온농도(pH), 프탈레이트가소제, 납, 카드뮴 등의 유해물질 검출량이 안전기준을 초과했다. pH와 카드뮴은 어린이·유아에게 학습능력 저하, 아토피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생활용품은 휴대용 레이저용품 2개가 리콜 명령을 받았다. 시력에 영향을 미칠 만큼 출력이 높았던 것이 문제였다.

전기용품은 전기찜질기 4개, LED등기구 8개, 가정용소형변압기 1개, 멀티콘센트 1개, 직류전원장치(충전기) 4개, 형광등기구 2개, 조명기구용 컨버터 2개, 컴퓨터용전원공급장치 1개가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사용자에 대한 감전보호 미흡, 표면온도의 기준치 초과에 따른 화상·화재 위험, 주요 부품의 변경 등이 주된 부적합 사항으로 발견됐다.

국표원은 이번에 처분된 리콜 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리콜제품 알리미에 공개하고,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소비자·시민단체와 리콜 정보 공유 등 상호 협력을 통해 해당 제품들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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