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가 8월 검찰 인사 때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검사의 국가정보원 등 외부 기관 파견을 중단하는 안을 마련했다.
개혁위는 2월 26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검사 외부 기관 파견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4회에 걸쳐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정원,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등 정부 기관에 검사가 파견돼 근무하는 제도가 사라질 전망이다.
개혁위는 검사 직무와 업무 필요성을 검토해 구체적이고 특별한 이유 없이 외부기관에 검사를 파견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그동안 통용돼 온 외부 기관 파견을 사실상 금지하겠다는 의미다.
파견 원칙으로는 △검사 직무와의 관련성 △변호사 등 다른 법률가 대체불가능성 △기관 간 협력의 구체적 필요성 △파견기관의 의사 등을 제시햇다. 그밖에 파견 기간과 대상자 선발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으로 만들기로 했다.
일선 검찰청이 인력 부족과 업무 과중에 시달리면서도, 외부기관 파견이 일부 검사들 '승진 코스'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나왔다. 지난달 기준 총 35개 외부기관에 검사 60명이 파견돼있다. 이는 전체 검사 수 총 2158명 가운데 2.8%에 해당한다. 파견 기관과 검사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 '정치 검찰'을 만든다는 지적도 있었다.
개혁위는 또 짧은 기간 근무하는 파견 검사 방식보다 오래 근무할 법조인을 채용하는 것이 해당 기관에 유리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