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는 8일 전국 18개 병원에서 출생한 아이 부모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출생신고는 신고 의무자인 출생아의 부모가 출생증명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시‧구‧읍‧면‧동을 방문해 출생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해야 했다.
하지만 온라인 출생신고에 참여하는 전국 18개 병원에서 출생한 아이 부모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 출생신고는 가족관계등록시스템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스템을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연계해 출생정보(산모 성명, 생년월일, 출생자 출생일시, 성별)를 전송할 수 있게 되면서 가능해졌다. 심평원이 산모가 분만 후 동의한 출생정보를 병원으로부터 넘겨받아 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전송하는 구조다.
이후 출생아의 부모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본인확인 후 ‘출생신고서’를 작성하고 ‘출생증명서’를 첨부(스캔 또는 촬영)해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 병원은 강남차병원(강남)ㆍ미즈메디병원(강서)ㆍ서울성모병원(서초)ㆍ인정병원(은평)ㆍ분당제일병원(분당)ㆍ분당차병원(분당)ㆍ봄빛병원(안양)ㆍ서울여성병원(부천)ㆍ샘여성병원(안양)ㆍ의정부성모병원(의정부)ㆍ미즈여성병원(대전)ㆍ신세계여성병원(대구)ㆍ일신기독병원(부산)ㆍ파티마여성병원(대구)ㆍ미즈베베산부인과병원(익산)ㆍ에덴병원(광주)ㆍ현대여성아동병원(순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