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SBS '그것이 알고 싶다')
'그것이 알고 싶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정기회의 안건으로 오른다.
스타뉴스는 9일 방통심의위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2월 3일 방영된 '그것이 알고 싶다 성형 제국의 여왕-그녀는 왜 자취를 감췄나' 편이 10일 열릴 방통심의위 정기 회의 안건으로 오른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해당 민원인은 제작진이 취재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몰래 촬영했으며 변조 없이 음성을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며 '그것이 알고 싶다-성형 제국의 여왕' 편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그것이 알고 싶다'는 방송심의규정 제19조(사생활 보호) 3항에 따라 심의를 받게 된다.
한편 '그것이 알고 싶다-성형 제국의 여왕' 편은 성형 제국 신화의 그늘과 민낯을 조명했다. 의사 면허를 빌려 강남에 성형외과를 개원, 4개의 성형외과를 잇따라 열며 대리수술과 무자격 의료진 수술 등을 마구잡이로 감행한 40대 여성 김 모 씨의 행적을 추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