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이해관계 재검토 지시에 김학수 감리위원장까지 자격 도마 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를 다루는 감리위원회 위원들의 이해상충 문제를 두고 금융위원회가 고심에 빠졌다. 10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지시대로 삼성과의 이해관계에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경우 감리위원장까지 제척 사유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감리위원장인 김학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등 감리위원 9명의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이해관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17일 열리는 임시 감리위원회 안건 심의에서는 제척된다.
전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리위원 중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위원장을 배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공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비상장사이던 때 이번 분식회계 논란이 된 사안을 감리했으나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냈다.
김학수 상임위원의 자격도 논란이 되고 있다. 김 위원은 2015년 자본시장국장을 맡으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할 수 있도록 상장규정 개정을 허가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1년 설립 이후 내내 영업손실을 내고 있어 기존 규정으로는 상장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한국거래소와 금융위는 우량기업 상장을 유치한다는 명목으로 시가총액 6000억 원, 자기자본 2000억 원 이상이면 영업손실을 내는 회사도 상장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을 추진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국 나스닥 상장 요건을 갖추고 있던 것을 우리가 잡았다”며 “유망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적자 기업도 상장시키는 것은 우리뿐 아니라 미국 나스닥과 홍콩 증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상장 규정을 고친 것은 문제 삼을 여지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분식회계 논란이 금감원 특별감리 결과와 같이 ‘고의’로 드러날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특혜에도 책임 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해 2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금융위 자본시장국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감리위원장인 김학수 상임위원이 감리위에서 제척될 경우 위원장은 김 상임위원이 지명하는 위원이 대행하게 된다. 김 상임위원 외에 다른 감리위원들이 삼성과의 이해관계로 제척될 경우 해당 위원이 소속기관의 과장급 이상 직원 중 지명하는 자로 대리출석하게 할 수 있다.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중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과정 역시 난관이 예상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법률대리인인 김앤장은 지난해 금감원의 특별감리에 대응하기 위해 최종학 서울대 교수(경영대·전 금융위 감리위원)와 한종수 이화여대 교수(경영학·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 위원), 신현걸 건국대 교수(경영학) 등 회계분야 유명 교수들에게 용역을 의뢰해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