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영업정지(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를 지연 공시했다는 이유로 차이나하오란을 15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4일 공시했다.
부과벌점은 7.5점, 공시위반제재금은 3000만 원이다. 이에 따라 차이나하오란의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은 13.5점이 됐다.
한국거래소는 영업정지(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를 지연 공시했다는 이유로 차이나하오란을 15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4일 공시했다.
부과벌점은 7.5점, 공시위반제재금은 3000만 원이다. 이에 따라 차이나하오란의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은 13.5점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