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기준 5개 해역, 홍합ㆍ가리비만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패류독소가 5월 말께 완전히 소멸될 것으로 전망됐다.
해양수산부는 패류독소가 대부분의 해역에서 소멸돼 14일 기준 채취금지해역은 5곳, 기준치 초과품종은 홍합과 가리비 등 2종으로 줄었다고 15일 밝혔다.
패류채취 금지 해역은 지난달 12일만 해도 40곳에 달했지만 현재는 전남 여수시 돌산 평사리~율림리 연안(홍합 등 패류), 경남 남해군 장포, 통영시 지도리, 거제시 창호리 연안(가리비만 해당) 등 5곳만 남았다.
해수부와 국립수산과학원은 5곳 외 모든 해역에서 패류채취 및 섭취가 가능하고 이르면 5월말께 모든 해역에서 패류채취금지가 해제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패류채취금지 해제 이후 및 패류독소가 완전 소멸되더라도 수온 등을 감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패류독소 검출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