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진에어의 외국인(조현민) 임원 재직에 따른 면허 결격사유 관련 사항은 여러 법률 전문기관 자문 및 내부 검토 후 조치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조현민 전무는 미국 국적자임에도 불구하고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진에어 등기임원으로 재직했다.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등기이사직을 수행할 경우 면허 취득 결격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진에어의 외국인(조현민) 임원 재직에 따른 면허 결격사유 관련 사항은 여러 법률 전문기관 자문 및 내부 검토 후 조치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조현민 전무는 미국 국적자임에도 불구하고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진에어 등기임원으로 재직했다.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등기이사직을 수행할 경우 면허 취득 결격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