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중 유일한 비금융지주회사인 우리은행이 종합금융그룹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주전환을 추진한다.
우리은행은 향후 이사회, 금융당국,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거쳐 지주회사 전환절차를 추진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지주 전환후 수익성 높은 다양한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기업가치 제고를 도모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당초 2001년 우리금융지주를 만들었지만 2014년 민영화 과정에서 증권·보험·자산운용사·저축은행 등 계열사를 매각하고, 효율적인 정부 지분 매각을 이유로 지주사로 해체됐다.
우리은행은 지주체제 전환시 출자한도 증가로 비은행 사업포트폴리오의 확대가 가능해지고, 이를 바탕으로 고객 맞춤형 원스탑(One-stop) 종합자산관리서비스 제공, 통합 고객관리, 계열사 연계서비스 및 다양한 복합 비즈니스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른 고객서비스 수준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지주체제 전환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손태승 우리은행장도 지난해 11월 취임과 동시에 지주회사 전환을 숙원 사업으로 꼽았다. 손 행장은 “올해는 지주사 전환의 최적기”라며 “1등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가치를 제고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지주사 체제로의 전환은 필수”라고 말했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1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며 자산총액이 5000억 원 이상이면 금융위원회에 금융지주회사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우리카드와 우리종합금융, 우리에프아이에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우리신용정보, 우리펀드서비스,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고 지난 1분기 말 기준 연결 기준 자본총계가 20조3420억 원으로 지주사 인가 요건을 충족한다.
금융당국도 우리은행의 지주사 전환에 긍정적 신호를 보내고 있다. 지난 14일 열린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 회의에서 우리은행이 지주사로 전환된 후 잔여 지분을 매각하기로 했다. 공자위는 우리은행을 지주사로 전환한 후 잔여 지분(18.4%)을 매각하면 공적자금 회수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조만간 조만간 지주사 전환을 위한 예비인가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전망이다. 금융위는 예비인가 신청 후 60일간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 결과 문제가 없을 경우 본인가를 신청하고, 30일간 심사를 거친 후 지주사 전환을 최종 승인한다. 이후 우리은행 자체 주주총회와 상장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주체제 전환시 증권, 자산운용, 부동산신탁 등 수익성 높은 다양한 업종에 진출하여 자본효율성 제고 및 기업가치 상승이 기대된다”며 “향후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서는 이사회 승인, 금융당국의 인가 및 주주총회 승인 등 절차가 남아 있으나 종합금융그룹 경쟁력을 조속히 확보하기 위해 내년초 출범을 목표로 지주회사 설립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