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추경’ 넘었더니 ‘개헌’ 도돌이표… 野, 반대

입력 2018-05-2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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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4일 본회의’ 상정 강행시 충돌 불가피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연합뉴스)
여당과 야당이 21일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의혹(드루킹 사건) 특별검사와 추가경정예산안 합의를 마무리하자마자 대통령 개헌안 처리를 놓고 또다시 힘겨루기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24일 본회의’에서 정부 개헌안을 표결에 부치겠다는 입장이다. 근거는 헌법이다. 헌법 제130조에는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월 26일 정부 개헌안을 발의했고, 24일은 발의 후 정확히 60일째 되는 날이다. 이에 홍영표 원내대표는 전날 “(본회의 소집은) 교섭단체 간 합의사항이 아니다.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소집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위헌”이라고 밝혔다.

이에 야당은 정부 개헌안 원안 상정은 허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바른미래당은 같은 날 논평에서 “‘청와대 개헌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하는 것은 야당을 ‘개헌 반대 세력’으로 몰아세우고 책임을 떠넘기려는 얕은 술수”라고 반발했다. 민주평화당 역시 “찬반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타협안을 내놓는 것이 먼저”라고 맞섰다.

자유한국당도 반대 입장이다. 한국당은 앞서 정부 개헌안에 맞서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 총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자체 개헌안을 확정해 발표한 바 있다. 헌법 개정안 통과에는 재적 의원(288명)의 3분의 2 이상(192명)이 필요하다. 한국당은 113명으로 개헌저지선 이상을 확보한 만큼, 한국당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정부 개헌안의 국회 통과는 불가능하다. 현재 한국당은 ‘24일 본회의’ 개최에도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부 개헌안 본회의 상정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돼 야당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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