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논의 주체를 두고 경제단체들간 갈등이 봉합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산입범위 조정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하자고 했던 주장을 철회했다”며 “예정대로 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경총이 최저임금은 중소기업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중기중앙회와 의견을 같이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해왔다”며 “아마 국회에서 논의하다가 여야 표결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 폭이 16.4%로 지난해 결정되면서 경제 5단체는 이로 인해 기업들이 받을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후 8개월 동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를 논의했으나 결론이 나지 않았고, 국회로 넘어간 후에도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경총은 전날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정안에 불만을 표현하며 산입범위 조정을 다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하자고 요구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성 숙식비 등을 포함하기로 한 대목을 문제 삼았다. 현금성 숙식비를 지급하는 업종도 외국인 노동자를 쓰는 일부 업종에 그쳐 대다수 기업과는 관련 없다고도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경총의 요구에 “이번 경총의 결정은 경제 단체 간 합의되지 않은 입장이고 일방적인 조치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경총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하는 개정안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입장을 표명한 것이지 다른 단체들과 대적할 생각은 없었다”며 “국회 논의 절차를 존중하고, 앞으로는 5단체가 협력해 현실적인 방향으로 논의해달라고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