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병원이 들어선 건물의 부속 건물에 의약분업 원칙과 무관하게 약국 영업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약사 위모(56) 씨가 창녕군수를 상대로 낸 약국변경등록 불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결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24일 밝혔다.
위 씨는 2011년 12월 병원 4곳이 들어선 건물 바로 옆에 붙어있는 1층 소매점 건물에 약국을 이전하기 위해 창녕군에 약국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했다.
그러나 창녕군은 해당 건물이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구내이고, 병원으로 가는 전용통로가 있는 만큼 약사법에 따라 약국 개설이 불가능하다며 허가를 거부했다.
1, 2심은 해당 건물이 병원 건물과 같은 부지에 있다며 창녕군 측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대법원은 4층 건물에 여러 병원이 있는 만큼 어느 의료기관의 시설 안이나 구내에 있는 지 특정할 수 없다며 2심 판결을 다시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의약분업의 근본취지는 약국이 의료기관에 종속되거나 약국과 의료기관이 서로 담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라며 "약국을 의료기관이 들어선 건물 자체로부터 독립시키려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