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기아자동차를 포함한 7개 업체가 제작 및 수입한 자동차 총 30개 차종 28만795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리콜을 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아차의 카니발(YP) 22만4615대는 파워 슬라이딩 도어 내 끼임 방지 프로그램의 설정 오류로 내부에서 손가락 등 신체 일부가 차 문에 끼더라도 문이 닫힐 수 있는 개연성이 확인됐다.
르노삼성의 QM6 2.0 dCi 등 2개 차종 5만1759대는 에어백 경고문구를 앞좌석 운전석 햇빛가리개에 부착하지 않고 승객석에 부착해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했다. 국토부는 르노삼성에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00분의 1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수입 판매한 GLC 220d 4MATIC 등 18개 차종 1만1504대에 대해서도 2가지 리콜이 시행된다.
CLA 250 4MATIC 등 15개 차종 6500대는 조향장치 내 전기부품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에어백이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LC 220d 4MATIC 등 3개 차종 5천4대는 뒤쪽 기둥(C필러) 패널의 결함으로 안전벨트 걸쇠가 뒤쪽 기둥(C필러) 패널과 뒷좌석 패널 사이에 끼일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제작사는 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리콜 시행 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의 제작결함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 차번호를 입력하면 리콜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