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성(51)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이재만 후보 연설문 작성 의혹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7차 공판을 열어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정 전 비서관의 증언을 종합하면 박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연설문의 초안을 작성한 적이 없다. 각 수석실에서 초안을 쓰면 정 전 비서관이 최종 수정한 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앞서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이 친전 형태로 이 후보의 연설문을 작성해 현기환 수석에게 보냈다"며 "현 수석이 그것을 꺼내 흔들며 '이것 봐라. 할매가 직접 연설문을 보냈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날 정 전 비서관은 "청와대 여론조사는 박근혜 정부뿐 아니라 역대 모든 정권에서 해오던 일이고 정무수석실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은 2004년 한나라당 대표 시절 비례대표 공천에 일절 손대지 않고 전문가에게 맡길 정도로 공천과 관련해 사적인 걸 완전히 배제했다"며 "공사가 확실하다"고 말했다.
청와대 여론조사 비용을 국가정보원 자금으로 충당한 것과 관련해서는 "역대 여론조사는 모든 정권에서 했기 때문에 비용이 정무수석실 예산에 들어있으리라 생각했다"며 "개인적으로 놀랐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 전 비서관과 함께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최경환(63)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신의 재판을 준비해야 한다는 이유로 당일 구치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장은 추후 기일을 정해 최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열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4·13 총선 당시 새누리당 지지도가 높은 지역에 친박 인물을 당선시키기 위해 최 의원 등과 협의해 '친박 리스트'를 작성하는 등 선거운동을 기획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 특정 친박 후보자의 출마 지역구를 정하고 경선유세에 관여한 혐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