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최근 잇달은 몰래카메라(몰카) 범죄와 데이트 폭력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박 장관은 "몰카 범죄와 데이트 폭력, 가정폭력을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카메라 등 이용 촬영·유포 사범 사건처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했다. 이는 피해자가 식별되거나 상습·영리 목적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한 사범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내용이다.
데이트 폭력 처리 기준도 신속히 마련하도록 촉구했다. 데이트폭력의 경우 피해자와의 관계를 악용해 범행이 반복되고 피해 정도가 갈수록 심해진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정부안으로 입법 예고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최근 발의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신속한 제·개정을 위해 국회 논의 지원 등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긴급 잠정조치 권한 부여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행위자에게 잠정조치 가능 △벌칙 규정 등이 담겼다. 이 안에 따르면 앞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