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출처=HUG)
이번에 경기 화성시, 평택시 2곳이 미분양 증가 등의 사유로 관리지역으로 다시 지정됐다. 반면 울산 남구, 전남 무안군은 모니터링 기간 동안 미분양이 감소해 관리지역에서 제외됐다.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 ①미분양 증가 ②미분양 해소 저조 ③미분양 우려 ④모니터링 필요 등 4가지 항목에 따라 지정된다. 미분양관리 선정 사유가 모두 포함된 지역은 경기 김포시, 강원 원주·동해시, 경북 구미시 등 4곳이다.
지난달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3만8363호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5만9583호의 약 64%를 차지했다.
한편,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 대상이다.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추후에 분양보증(PF보증 포함)이 거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