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도우미' 장시호 항소심 1년 6개월 감형..."반성했으나 실형 선고 불가피"

입력 2018-06-0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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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비선 실세' 최순실(62) 씨의 조카 장시호(39) 씨가 항소심에서 원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형량은 1심보다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영준 부장판사)는 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종(57)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씨가 최 씨와 공모해 한국동계영재센터를 운영하며 삼성 관계자를 압박해 16억 원을 후원받은 혐의와 후원금 3억 원을 차명으로 운영하는 회사로 이체한 횡령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후원금을 이체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불법으로 이익을 취하려는 의사를 표출한 것과 같다며 "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씨가 죄질은 나빠도 피해 금액을 모두 갚았고 업무상 횡령 범죄만 봤을 땐 통상적으로 실형을 선고할 사유는 없다"면서도 "최 씨와 공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집권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삼성에 받은 거액의 후원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유하는 등 일정 부분 사익 충족에 사용했다"고 짚었다.

김 전 차관의 경우 항소가 기각됐다. 재판부는 "김종은 문체부 2차관으로서 공익을 추구할 의무가 있는데 박 전 대통령과의 친분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최 씨가 사익을 추구하도록 협력했다"고 밝혔다.

장 씨와 김 전 차관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원을 후원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전 차관은 지난해 1∼3월 더블루케이와 K스포츠재단이 'K-스포츠클럽' 사업을 따낼 수 있도록 최 씨 측에 문체부 비공개 문건 2개를 넘겨준 혐의도 있다.

이날 쑥색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장 씨는 선고 내내 눈물을 보였다. 김 전 차관은 검은색 정장에 흰 셔츠를 입고 법정에 출석해 고개를 숙인 채 선고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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