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이 최근 인천국제공항 제1 터미널 면세점 입찰에서 최고가를 써내고도 탈락하자 평가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를 두고 업계 일각에서는 임대료를 두고 공사와 대립각을 세우다 사업권을 조기 반납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전날 인천공항 T1 DF1과 DF5 구역 면세사업자 복수 후보로 신라와 신세계를 선정했다. 공사는 입찰가격 40%, 사업능력 60%의 배점으로 후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롯데는 DF1과 DF5 구역의 면세사업권 입찰에서 최고가인 약 2800억 원과 약 680억 원을 각각 써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세계는 DF1에 2760억 원가량을, DF5에 680억 원가량, 신라는 이보다도 적은 2200억 원, 500억 원가량을 각각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운영 기간 5년을 고려하면 롯데가 신라보다 4000억 원가량 높게 입찰가를 써내고도 탈락한 게 된다.
업계에서는 롯데가 최고가를 써내 입찰가격 항목에서는 최고점을 받았겠지만 지난 2월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을 조기 반납한 것이 사업능력 항목에서 최대 감점 요인이 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롯데는 사업권 반납으로 심사에서 일부 감점받을 것을 각오했지만 후보로 선정된 업체보다 구역당 최대 600억 원 높은 입찰가를 써냈는데도 사업자 선정에서 밀렸다는 것은 수긍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아울러 소송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인천공사 측은 평가가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졌으며, 롯데가 탈락한 것은 입찰가격은 높았지만 사업제안 평가에서 경쟁사보다 점수가 낮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