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불구속 수사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의혹과 관련해 공작 실무 총책임자 혐의를 받는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1일 오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삼성전자서비스 최모 전무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최 전무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들이 노조를 세운 2013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노조대응 조직인 ‘종합상황실’ 실장 등으로 일하며 노조와해를 뜻하는 이른바 ‘그린화’ 작업 실무를 총괄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횡령 등 일부 피의사실은 법리상 다툴 여지가 있으나 다른 범죄 혐의는 소명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8일 최 전무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뒤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최 전무의 상관으로서 공작을 지시한 의혹을 받는 삼성전자서비스 박상범 전 대표는 전날 영장이 기각됐다. 이에 검찰은 강하게 반발하며 박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삼성노조 와해 의혹'을 받고 있는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5.31. scchoo@newsis.com(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