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검찰이 단식농성 중이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폭행범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영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제1야당의 원내대표를 때린 점이 무겁다"라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달 5일 오후 2시 30분께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 중인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건네는 척하다가 턱을 한 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애초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폭행하려고 계획햇지만, 홍 대표가 있는 위치를 몰라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폭력을 쓴다는 것이 총칼만 들지 않았을 뿐 히틀러와 다르지 않다는 점을 매일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해준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감사하고 사과의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김성태 폭행범' 김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21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