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와 경비원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이명희 일우재단 전 이사장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판사는 4일 이 전 이사장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하고 이날 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이 전 이사장의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박 판사는 "범죄 혐의 일부의 사실관계 및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시점과 경위, 내용 등에 비춰 이 전 이사장이 합의를 통해 범죄 사실에 관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도망의 염려가 없다"며 설명했다.
이 전 이사장은 이날 오전 10시20분께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2시간에 걸쳐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다 풀려났다.
이 전 이사장은 2011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11명에게 24차례에 걸쳐 폭언과 손찌검을 해 다치게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전 이사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특수상해 등 7개 혐의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