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백주(白酒) 공부가주(孔府家酒)와 유사한 공보가주(孔寶家酒)의 상표권 사용이 제한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6일 케이에프제이코리아가 유한회사 금용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표가 서로 유사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오인ㆍ혼동의 우려가 있는지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 백주인 孔府家酒는 소비자들이 '공부가주'로 호칭하고 '공자 가문의 술'로, 피고의 孔寶家酒는 '공보가주'로 '공자의 보물, 집안의 술' 등으로 관념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두 상표 모두 4음절 한자이며, 두 번째 음절의 모음이 'ㅜ'와 'ㅗ'로 다를 뿐 나머지는 동일해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표법에 따라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금용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표법은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타인의 상표가 등록되기 전부터 국내에서 상표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금용이 2003년부터 공보가주를 수입ㆍ판매해오긴 했지만, 공부가주는 공자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 사용하던 술에서 유래한 것으로 2001년 10대 문화 명주로 지정된 중국의 대표적인 술로 알려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피고는 공보가주를 수입ㆍ판매하면서 '공자의 후손들이 공자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 만들기 시작한 것으로 중국의 대표 역사명주'라고 홍보했다"며 "부정 경쟁의 목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국 백주인 공부가주의 한국 수입사인 케이에프제이코리아는 상표권자인 취푸 컨퓨셔스 패밀리 리큐어 브루잉 컴퍼니 리미티드사에 2018년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전용사용권을 부여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