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행정안전부, 이투데이DB)
6월 6일 현충일을 맞아 태극기 게양법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충일은 국토방위에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의 숭고한 호국 정신과 위훈을 추모하기 위해 1956년부터 국경일로 지정해 기념행사를 하고 있다.
이처럼 역사적인 의미가 깊은 날인만큼 이를 기리는 태극기 게양은 필수다.
하지만 태극기를 다는 법을 놓고 혼동하는 사람들이 많다. 경축일이나 평일, 국경일에는 태극기를 달 때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말고 태극기를 달아야 한다. 5대 국경일인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국군의 날 및 정부지정일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 현충일, 국장 기간, 국민장일 및 정부지정일 등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태극기를 내려 달게 된다.
또한 단독(공동) 주택의 경우에는 태극기를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달고,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인 경우에는 베란다의 중앙 또는 왼쪽에 달아야 한다.
차량의 경우에는 전면에서 볼 때 왼쪽에 게양한다.
한편, 제63회 현충일을 맞아 전국에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현충일 묵념 사이렌이 울린다. 이때 사이렌 소리에 맞춰 조국 수호를 위해 헌신·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기원하는 묵념을 1분간 하면 된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묵념 사이렌에 맞춰 차량을 통제해 호국영령에 대한 추모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