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타인 재산보유는 부당이득… 조기반환 추진”
대부업계에서 발생한 초과입금 등 과오납부된 대출금 상환금액이 6억 원으로 추산됐다. 과오납부금에 대한 관리 실태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주요 11개 대부업체를 조사한 결과, 초과입금 등 과오납부된 채무상환금을 고객에게 돌려주지 않은 사례가 지난 3월말 기준 1만4860건, 금액 2억9300만원 규모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를 전체 업계로 확장하면 2만9000여 건, 6억2000만 원 상당의 초과 상환금액이 존재할 것으로 내다봤다.
구체적으로는, 대부이용자가 타인 계좌로 입금하는 등 입금자 정보 확인 불가로 인한 경우가 56%를 차지했다. 이어서 이용자가 초과입금한 경우가 약 39.6%, 매각채권 오입금이 4%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총 초과 채무 상환금 가운데 41%인 1억2000만 원은 대부이용자에게 반환 된것으로 파악하고, 남은 1억 7000만 원은 조기 반환을 추진키로 했다. 또 한국대부금융협회와 공조해 내부통제 시스템을 개선하고, 업계의 관행개선을 유도키로 했다.
금감원은 대부업체 내부통제를 위해 전체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자별 가상계좌 구축 등의 모범사례를 전파하고, 업무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 밖에 자체 설명회와 민원발생 사례, 검사항목 등을 알릴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 이용 고객 대부분은 서민취약계층으로 소액 유실자금만으로도 유동성 문제에 빠질 수 있다”며 “대부업자가 채무상환금 과오납부금을 보유하는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보유하는 부당이득”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