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나온다···재정특위 21일 초안 공개

입력 2018-06-11 08:10수정 2018-06-11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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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현실화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 보유세 강화 개편안이 오는 21일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11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21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 초안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재정개혁특위 관계자는 "주택과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공시지가 조정, 공정시장가액 조정 등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해 단수 또는 복수로 권고안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며 "토지분 종합·별도합산·분리과세와 관련한 권고도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개혁특위는 연론조사, 공청회 등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전체회의에서 최종권고안을 확정,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후 최종권고안을 7월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 9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강병구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은 취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뿐 아니라 1가구 1주택까지도 여러 의견이 있는데, 전문가와 국민 여론을 수렴, 균형 있는 세제개편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진영 재정개혁특위 위원은 지난 8일 국제경제학회 심포지엄에서 "보유세 세율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고 시세에 접근하는 평가가 더 중요하다"며 "과표 실거래가 70% 도달을 목표로 개선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임대소득과세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분리과세보다는 종합과세가 타당하고 1가구 1주택에도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주택분 뿐만 아니라 전체 종부세의 80%가량을 차지하는 토지분 종부세도 개편 대상이다.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골프장 등 분리과세 대상 토지를 축소하고, 별도합산 토지분의 과표구간을 내리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현재 1가구 1주택은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2주택 이상은 합산 공시가격 6억 원 이상이 과세 대상이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과세표준에 세율(0.5∼2%)을 곱해 구한다.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 원(1가구 1주택은 9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곱한 금액이 된다.

또한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농지 등 종합합산 대상은 5억원 이상 토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나 인허가받은 사업용토지 등 별도합산 대상은 80억원 이상 토지에 부과된다. 과세표준(공정시장가액비율 80% 적용)에 종합합산 대상은 세율 0.75∼2%, 별도합산 대상은 세율 0.5∼0.7%를 곱하게 돼 있다.

농지 일부나 공장용지 일부,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 등은 분리과세 대상으로,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종부세를 손보려면 △공정시장가액 조정 △세율 조정 △공시지가 조정 등을 하면 된다.

공정시장가액 조정은 부동산시장의 동향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인 시행령으로 60∼10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어서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하지만 세율 조정은 법 개정 사안이고, 시가의 60∼70%인 공시지가는 세금부과뿐 아니라 부담금 등 60여 개 행정 목적에 사용돼 조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

한편 국회 예산정책처는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포인트 상향 조정할 때마다 연간 세수가 약 3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를 적용할 경우 전체 세수확대 효과 6234억원 중 약 80%인 5026억원은 토지분에서 발생하고 주택분은 서울·경기 지역에서 전체 세수확대 효과의 80%가 발생할 것이라는 추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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