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이혼] 복권 당첨금, 재산분할 대상될까

입력 2018-06-12 08:56수정 2018-06-1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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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배현미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
이혼소송의 주된 쟁점은 대부분 재산분할이다. 특히 특유재산과 관련한 쟁점이 치열하게 다퉈지곤 한다. 특유재산은 부부 공동 재산과 달리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재산 등을 말한다. 필자가 최근 맡았던 복권당첨금 관련 사례를 통해 특유재산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에서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소개하고자 한다.

의뢰인(처)은 수년 전 로또에 당첨돼 백억 원에 가까운 당첨금을 받았다. 당첨 직후 당첨금 중 일부로 의뢰인 명의의 부동산을 샀고, 나머지 당첨금은 수년간 모두 소비해 이혼 당시 남은 재산은 위 부동산뿐이었다. 재산분할과 관련한 1심 판결은 복권당첨자인 의뢰인이 부동산 가액의 20% 상당을 상대방(남편)에게 나눠야 한다고 판단했다. 의뢰인은 남편의 사치와 부정행위로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른 것이며 남은 재산이라고는 위 부동산뿐인데 바람나서 재산을 축낸 남편에게 한 푼도 줄 수 없다며 억울해했다.

필자가 소속된 로펌에서는 위 소송의 항소심을 맡아 진행했는데 “복권당첨금은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상대방이 분할을 청구하는 부동산 역시 복권당첨금을 재원으로 한 재산이므로 특유재산에 해당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의뢰인의 남편은 “복권당첨금으로 사들인 부동산의 유지, 증식에 기여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나눠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필자는 “부동산은 의뢰인이 전적으로 관리해 상대방이 그 유지, 관리에 기여한 것이 전혀 없고 복권당첨 이후 이혼소송 시까지 재산이 증식되기는커녕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반박했다.

항소심은 “복권당첨금은 당첨자가 자신의 행운에 의해 취득한 재산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첨자의 특유재산에 해당한다"며 "복권당첨금을 받은 후 사들인 부동산 역시 복권당첨금이 형태를 달리 한 것으로 당첨자의 특유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복권당첨금을 받은 후 배우자는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채 당첨금 중 상당한 재산을 소비하여 당첨자의 특유재산을 감소시켰을 뿐, 특유재산의 증식이나 유지에 협력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고 지적하며 복권당첨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재산분할대상이 아니고 상대방이 그 유지, 증식에 기여한 바도 없다고 판단해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이어 해당 판결은 확정됐다.

이 사건은 복권당첨금에 관한 것이지만,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 등 다른 특유재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쟁점들이 논의될 수 있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재산이 줄어드는 것을 막거나 늘어나는 데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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