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남상태 전 사장의 연임 로비 대가로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뉴스커뮤니케이션 전 대표 박수환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 추징금 21억3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 씨는 남 전 사장에게 민유성 당시 산업은행장 등 유력 인사들을 상대로 연임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홍보대행비와 자문료 명목으로 21억34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더불어 2009년 금호그룹에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을 통해 유동성 위기를 해결해 주겠다며 속여 33억 원 규모의 홍보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뒤 1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1심은 박 씨가 연임 로비를 위해 청탁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금호그룹을 속여 금품을 챙겼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했다. 반면 2심은 금호그룹을 상대로 한 사기 혐의는 무죄로 인정했지만, 남 전 사장 연임 청탁 로비는 유죄로 보고 실형을 선고해 다시 구속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