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예금·대출 금리 기준으로 삼는 코픽스(COFIX)와 CD금리 등 주요 금융거래 지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표를 '중요지표'로 정해 관리한다. 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코픽스를 산출하는 은행연합회나 CD금리를 정하는 금융투자협회 등은 지표 산출 과정을 관리하는 업무 규정을 마련해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또 각 협회는 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중요지표 산출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산출업무 규정을 공시하고 이에 대한 적절성과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산출방법을 변경하거나 지표 산출을 중단할 시 미리 사유와 시기 등을 공시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다.
금융위는 2012년 6월 리보 조작 사건 이후로 금융거래 지표에 대한 감독을 국제적으로 강화한 점을 입법 배경으로 설명했다. 영국과 유럽연합(EU), 호주, 일본 등은 이미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기준을 반영한 규제를 마련했다.
그동안 CD금리 담합 의혹과 코픽스 산출·공시 오류 등으로 금융거래지표 신뢰성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 점도 고려했다. 게다가 소비자 피해가 생겨도 규율 근거가 없어 제재가 어려웠다.
법 위반 시 검사·제재 방안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중요지표 타당성과 신뢰성이 의심될 때 금융거래 일시제한 등 기관과 임직원에게 필요한 조처를 내릴 수 있다. 중요지표를 조작·왜곡한 사실이 드러나면 벌칙이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를 거치고 오는 9월 중 국회 제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