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병철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탁 행정관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로고송에 후보자의 육성 발언이 포함돼있고, 정치 활동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사회의 모습과 추구하는 가치를 밝히는 내용이 담겼다”며 “간접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로고송에 육성 연설이 포함된 사실도 미리 알고 있었고, 다른 노래를 재생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도 않았다”며 “시기가 선거에 가까웠던 점을 고려하면 선거 운동이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전체 행사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부분이 적고 위반 정도가 심각하지 않았으며 과거 전력도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탁 행정관이 무대 및 음향 시설 설치 업자에게 시설이용대금 200만 원을 부담했다는 혐의에 대해 “이용대금을 청구했다거나, 대금을 지급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다소 긴장한 모습으로 법정에 출석한 탁 행정관은 “법원에서 내린 결과라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받아들여야 하고, 벌금 액수를 두고 다투는 건 큰 의미가 없다”면서도 항소 여부에 대해 “생각해보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탁 행정관은 지난해 5월 대선을 사흘 앞두고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열린 프리허그 행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의 선거홍보 음성을 배경음향으로 튼 혐의를 받는다. 이 행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사전투표를 독려하면서 투표율이 25%를 넘기면 홍대 거리에서 프리허그를 약속한 데 따라 진행됐다.
검찰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확성장치와 오디오 기기를 이용해 음원을 송출한 것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탁 행정관이 투표 독려 행사용 장비와 무대 설비를 프리허그 행사에 그대로 사용한 점은 해당 이용대금 정도를 문 후보에게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것으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