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간부 기업 특혜 채용, 신세계·네이버 등 사건 부당종결 혐의 등
막강한 법집행 권한 따른 폐해 드러나… 대대적 손질 불가피할 듯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전날 정부세종청사 내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했다. 검찰은 공정위 간부들이 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퇴직해 해당 기업들로부터 취업 특혜를 받은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를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 있는 곳에 퇴직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공정위가 담합 등의 사건에 대해 검찰 고발 없이 부당하게 사건을 종결한 구체적 사례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공정위가 기업 수십 곳이 주식 소유 현황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해당 기업을 제재하거나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사안을 임의로 마무리 지은 혐의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업에는 네이버와 신세계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공정위의 독점 법 집행 권한인 전속고발권의 폐해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정위의 일부 임직원들이 전속고발권을 기업 측과 유착의 빌미로 악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전속고발권은 공정위 소관 법률을 위반한 기업들에 대해선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제도다.
전속고발권을 둘러싼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동안 시민단체 등은 공정위가 대기업 봐주기 수단으로 전속고발권을 악용할 수 있다며 전면 폐지를 촉구해왔다. 이에 작년 6월 취임한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그해 8월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를 출범시켜 전속고발제 폐지 여부를 검토해왔다.
이후 공정위는 2월 ‘법집행체계 개선 TF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고 가맹·유통·대리점법, 이른바 유통 3법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담합 등 최대 쟁점인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권의 경우 TF 위원 간 이견으로 전면폐지·보완유지·선별폐지 등 3가지 안이 제시됐다.
공정위는 최종 보고서를 토대로 조만간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권 전면폐지 또는 개선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권의 대대적 손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