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 기술유용 혐의로 두산인프라코어를 조사했다. 공정위의 제재 결정이 발표되면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유용을 근절하겠다고 밝힌 이후 첫 처벌 사례가 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두산인프라코어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중소기업 건설장비와 관련한 기술을 유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심사보고서가 발송됐다는 것은 공정위 사무처가 조사를 통해 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위원회에 사건을 상정한 뒤 심판을 진행한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두산인프라코어의 소명을 받은 뒤 위원회를 열어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과 관련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