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금리 조작’ 은행 직원, 당국 제재 불확실”

입력 2018-06-22 10:48수정 2018-06-2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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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금융경영인 조찬강연회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뉴시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시중은행들이 내부 규정을 무시하고 주먹구구식으로 대출이자를 산정한 문제와 관련, 해당 은행에 대한 사실상 '제재'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출금리 산정 문제는 은행 내부 통제로 촉발된 사안으로 금융감독원이 이를 직접 제재할 권한은 없다는 의미다.

최 위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소공로 더플러자 호텔에서 열린 금융경영인 조찬강연회 후 기자들과 만나 "고의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은행 직원들에 대해서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한다"면서 "그러나 금감원 차원에서 제재를 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두 명의 제재도 중요하지만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전날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일부 은행이 대출 금리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부정하게 금리를 산출하는 방식이 공개되자 소비자들의 큰 반발이 일었다. 은행의 가산 금리 산정방식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가산금리 산정기준을 공개할 것인지에 대해 최 위원장은 "금융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면밀하게 들여다 보고 있다"며 "은행연합회의 자체 TF도 있으니 다 같이 논의를 해서 가산금리 체계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장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할 단계는 아니다"며 "다만, 소비자들 중에서 (금리를) 잘못 받은 부분에 대해선 바로 환급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기관에 대한 제재 가능성에 대해 “대출 창구에서 일어난 사안으로 (기관 제재) 가지는 않을 것 같다”며 “금감원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부실대출이 발견된 은행의 이름이 공개되지 않는 문제와 관련해 “개별 대출창구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굳이 은행 이름을 밝히지는 않아도 된다고 금감원이 판단한 것 같다”며 “광범위하게 은행 차원에서 이뤄진 것은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최 위원장은 지난해 은행권이 최대 규모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한 것과 관련해 “일부에서 과도한 예대금리차가 주요 원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가산금리 산정 방식이 투명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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