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된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77) 등에 대한 첫 재판이 22일 비공개로 진행됐다.(이투데이 DB)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 회장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공소사실에 대한 공개 우려와 변호인 등의 요청으로 비공개로 전환됐다. 재판부는 “일부 공소사실이 외교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사실 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국가와 인물을 거론하는 게 합당한지 고민돼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추후 재판의 비공개 진행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부영 등 5개사가 그룹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이 회장 부부의 소유 주식을 친족이나 계열사 임원 소유인 것처럼 공정위에 허위 신고ㆍ공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1983년 부영 설립 당시부터 광영토건 등 다른 계열사를 신설할 때마다 본인 주식을 친인척이나 계열사 임원 등에게 명의 신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장은 2013년~2015년 공공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는 과정에서 분양가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조카가 운영하는 용역업체에 90억 원대 일감을 몰아준 혐의, 부영주택 자금 155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2월 구속기소돼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