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정유경, 인천공항 면세점 전쟁서 사업권 독식

입력 2018-06-22 18:22수정 2018-06-22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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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왼쪽) 호텔신라 대표이사 사장, 정유경 신세계백화점 총괄사장.
인천공항 제1 터미널 면세 사업권을 두고 펼쳐졌던 이부진 호델신라 사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의 대결은 정 총괄사장의 일방적인 승리로 막을 내렸다. 화장품(DF1)과 패션(DF5) 등 2개 면세점 사업권을 신세계가 모두 가져간 것.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날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열린 인천공항 제1 터미널 면세점 재입찰 특허심사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심사 결과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신세계는 인천공항 면세매장의 향수·화장품과 탑승동을 묶은 사업권(DF1)과 피혁·패션 사업권(DF5)을 모두 확보하게 됐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달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두타면세점 등 4곳 가운데 신라와 신세계를 복수 후보로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한 바 있다. 롯데가 지난 2월 임대료 부담을 이유로 반납한 인천공항 면세매장의 향수·화장품과 탑승동을 묶은 사업권(DF1)과 피혁·패션 사업권(DF5)의 사업자를 다시 결정한 것이다.

롯데는 앞서 지난 2월 임대료 부담을 이유로 인천공항 DF1, DF5 등 2개 사업권을 반납했다. 두 곳의 연 매출은 합쳐서 9000억 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는 이번 입찰에서 DF1에 2762억 원, DF5에 608억 원을 써냈다. 각각 2202억 원, 496억 원을 써낸 신라보다 도합 670억 원이나 높은 금액이다. 면세 사업권을 따내기 위한 정 총괄사장의 강한 사업 의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번 심사는 운영자 경영능력(500점),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250점),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20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50점) 등 1000점 만점으로 진행됐다. 특히 각 업체가 낸 임대료가 최종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공사 평가위원회 평가는 사업제안서와 가격심사 비율이 6대 4인데 비해, 관세청 심사는 이 비율이 1대 4로 완전히 뒤바뀐 것.

관세청의 경우 총 1000점 만점 중 비계량 중심의 자체평가(500점)를 제외한 인천공항공사로부터 받은 점수를 그대로 반영하는 500점을 가격 400점, 사업제안 100점으로 각각 배점했다. 이는 양사의 총점 및 항목별 점수 항목에서도 잘 드러난다.

DF1의 경우 관세청 자체평가 500점 중 호텔신라는 418.5점, 신세계디에프는 406.02점을 받았다. 그러나 500점이 배점된 운영자 경영능력에서 호텔신라는 397.10점, 신세계디에프는 473.55점으로 격차가 76.45점에 달해 총점에서 신세계디에프(879.57)가 호텔신라(815.60)를 크게 앞섰다.

DF5의 경우에는 신세계가 신라를 관세청 자체평가와 운영자 경영능력 모두에서 앞질렀다. 자체평가의 경우 신세계가 446.26점, 호텔신라는 434.38점을 받았다. 또 운영자 경영능력은 각각 433.82점, 373.13점으로 격차를 더욱 벌려 총점은 880.08점 대 807.51점으로 신세계가 사업권을 따내는 결정적 요인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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