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이 반납한 인천공항 제1 터미널 면세매장 2곳 모두 신세계디에프의 품으로 돌아갔다. 신세계는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분야에서 신라에 다소 밀렸지만, 운영인의 경영능력 분야에서 점수 차이를 벌여 사업권 확보에 성공했다.
관세청은 22일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열린 인천공항 제1 터미널 면세점 재입찰 특허심사위원회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심사 결과를 확정했다. 이로써 신세계면세점은 DF1(동편&탑승동. 종전 DF1,8 통합)과 DF5(중앙) 등 2개 사업권을 모두 확보하게 됐다.
평가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DF1의 경우 관세청 자체평가 500점 중 호텔신라는 418.5점, 신세계디에프는 406.02점을 받았다. 그러나 500점이 배점된 운영자 경영능력에서 호텔신라는 397.10점, 신세계디에프는 473.55점으로 격차가 76.45점에 달해 총점에서 신세계디에프(879.57)가 호텔신라(815.60)을 크게 앞섰다.
DF5의 경우에는 신세계가 신라를 관세청 자체평가와 운영자 경영능력 모두에서 앞질렀다. 자체평가의 경우 신세계가 446.26점, 호텔신라는 434.38점을 받았다. 또 운영자 경영능력은 각각 433.82점, 373.13점으로 격차를 더욱 벌여 총점은 880.08점 대 807.51점으로 신세계가 사업권을 따내는 결정적 요인이 됐다.
또 관세청 심사에서 각 업체의 임대료 제안이 최종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신세계는 DF1사업권에 연간 2762억 원의 임대료를 제시, 신라(2202억 원)보다 560억 원 높게 적었다. DF5사업권도 신세계가 연간 608억 원의 임대료를 제시한 반면 신라는 496억 원을 제시했다.
이번 심사는 운영자 경영능력(500점),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250점),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20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50점) 등 1000점 만점으로 업체를 평가했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지난달 입찰에 참여한 4개 사업자 중 신라와 신세계를 복수 후보로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했다. 롯데가 지난 2월 임대료 부담을 이유로 반납한 인천공항 면세매장의 향수·화장품과 탑승동을 묶은 사업권(DF1)과 피혁·패션 사업권(DF5)의 사업자를 다시 결정하게 됐다. 롯데가 반납한 DF1, DF5 두 곳의 연 매출은 합쳐서 9000억 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국내 면세업계 총 매출 128억348만 달러(14조2200억 원)의 6∼7%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