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노동계 불참에 '배수진'…“28일까지 복귀안하면 의결 강행”

입력 2018-06-26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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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서울 중구 회현동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가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전원의 불참으로 파행을 겪고 있다.(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기한인 28일까지 노동계가 불참 입장을 고수할 경우 노동계를 제외하고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마치고 보도자료를 통해 “6월 28일 오후 4시 서울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위는 “그날 회의에도 근로자위원이 불참할 경우 추가 운영 일정을 확정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최저임금을 의결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공익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8명 등 17명이 참석했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9명은 전원 불참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해 참석을 거부하고 있다.

사용자위원은 내년도 최저임금의 시급, 일급, 월급 등 지급 단위를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또 근로자위원이 심의 기한인 28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자고 요구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법정 심의 기한은 이달 28일이다. 고시 기한은 8월 5일이기 때문에 오는 7월 중순까지는 논의가 지속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가 근로자위원 없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근로자위원과의 갈등이 격화될 전망이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근로자위원의 회의 복귀를 위한 강경책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빠른 시일 내에 근로자위원 모두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사용자위원인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위원회에서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업종별 구분 적용 등을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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