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교통사고, 10대 무면허 운전 참변 '양아치카' 관심↑…렌터카 업체 처벌 여부는?

입력 2018-06-27 16:48수정 2018-06-2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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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TV조선 '신통방통' 화면 캡쳐 )

안성에서 10대 학생들이 무면허 상태로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학생들이 교통사고 당시 탔던 '양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7일 TV조선 프로그램 '신통방통'에 패널로 출연한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학생들이 탔던 차를 양카라고 부른다. '양아치스러운 자동차(CAR)'의 줄임말로 불량해 보이는 차, 불법 개조한 차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CCTV에 찍힌 사고 차량은 바디 전체가 흰색인데 반해 보닛 부분만 검은색으로 개조한 일반적이지 않은 디자인을 갖고 있다.

최근 젊은 세대 사이에서 자동차 튜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색적인 디자인이 운전자의 개성으로 여겨지면서 사고를 당한 학생들도 뽐내기 용으로 양카를 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날 패널로 출연한 송국건 영남일보 서울취재본부 본부장은 "미성년자의 외모를 가진 아이들이 양카를 선택했다는 것은 신분증 확인을 더 철저하게 했어야 한다는 뜻"이라며 "이런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렌터카 업체가 본인 확인을 확실하게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함께 출연한 전지현 변호사는 렌터카 업체의 처벌 수위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전 변호사는 "렌터카 업체가 학생들의 도용 면허증에 속았다고 한다면, 업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 운영자로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물적 손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업체가 면허증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며 "청소년이라는 것을 알고도 대여를 해줬다면 그때는 무면허운전 방조죄에 의해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사고 차량을 빌려준 렌터카 업체 관계자는 면허증을 확인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실제 운전 학생이 면허증을 제시했는지, 이 경우 어떻게 타인의 면허증을 구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26일 오전 6시 10분께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마정리 38번 국도에서 고등학생 A(18) 군이 몰던 K5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도로변 건물을 들이받으면서 A군을 포함, 10대 탑승자 4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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