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대부업 잔액 16조5000억…대형업자ㆍP2P대출 성장이 견인

입력 2018-06-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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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금감원)

작년 말 대부업계의 전체 대부잔액이 16조5000억 원을 기록했다. 대형 대부업자와 P2P대출 시장의 확대로 6개월 만에 1조100억 원 불어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17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중 ‘자산 100억 원 이상’ 대형 대부업자의 대부잔액이 14조2000억 원으로 전체의 86%를 차지했다. 6월 말 13조5000억 원에서 6개월 새 7000억 원 불었다. 다만 아프로 계열사나 웰컴 계열사 등 저축은행 인수 대부업자의 대부잔액은 같은 기간 4조3000억 원에서 4조2000억 원으로 1000억 원 줄었다.

P2P 연계 대부잔액도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금감원은 P2P대출 연계 대부잔액이 작년 6월 5000억 원에서 12월 9000억 원으로 82%가량 증가한 것으로 추정했다.

거래자 수는 작년 말 247만3000명으로 작년 6월 249만5000명에서 2만2000명 감소했다. 저축은행 인수 계열사들이 영업을 줄인 영향이다. 실제로 아프로와 웰컴 계열사 대부업 거래자수는 65만5000명에서 4만2000명가량 줄었다.

등록업자수는 매입채권추심업자를 중심으로 한 소규모 법인이 증가해 6월 말보다 9개 증가한 8084개로 집계됐다. 그중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자는 매입채권추심업자의 등록 증가와 P2P연계 대부업 신규등록 개시에 따라 169개 증가했다. 반면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 수는 개인 대부업자 폐업과 법인 전환의 영향으로 160개 줄어들었다.

금감원은 앞으로 대형대부업자의 불건전 행위를 막기 위해 대부 감독과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상품설명서 도입을 통해 대출시 비용, 연체시 불이익 등 세부내용 안내하고 청년‧노령층에게 소액대부시 대부업자의 소득‧부채 확인 면제특례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행정지도 및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6년 7월 매입채권추심업자에 대한 금융위 등록 개시 이후 등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시장이 혼탁해질 우려가 있다”며 “3분기 중으로 소규모 매입채권추심업자의 난립에 따른 불법 채권추심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 및 영업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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