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 불법 영업 5772건 적발…129건 형사고발ㆍ5469건 행정처분

입력 2018-06-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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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 전국 농어촌민박 운영 실태 전수조사

▲지역별·유형별 적발 현황(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
불법 증축, 위장 전입, 무단 용도 변경 등 농어촌민박의 불법 영업이 전국적으로 5000여 건을 훌쩍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전국 농어촌민박 2만1701곳의 운영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불법행위 5772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적발된 129건은 형사고발 됐고 5469건은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표본조사로 농어촌민박 불법 영업 718건을 적발되자 그 후속 조치로 실시됐다.

불법 영업의 유형으로는 불법 증축이 2145건으로 가장 많았다.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농어촌민박의 규모는 연면적 230㎡ 이하여야 한다. 일부 농어촌민박은 이 규정에 맞게 시설기준을 신고한 후 이후 무단으로 증축해 운영하다 감시단에 적발됐다.

농어촌민박에 주는 혜택을 누린 위장 전입은 1393건이었다. 정부는 농어촌의 소득을 늘리기 위해 농어촌의 빈방을 민박으로 운영하면 1800만 원까지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등 혜택을 주고 있다. 일부 업주는 이를 노리고 농어촌ㆍ준농어촌에 전입해 농어촌민박 사업자로 신고만 하고 다시 전출해 도시에서 민박을 운영했다.

이외에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고 민박을 운영(1276건)하거나 창고나 사무실을 객실 등으로 무단 용도 변경(958곳)하기도 했다. 무허가 물놀이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도 43건 적발됐다.

부패예방감시단은 농어촌민박의 불법 영업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민박의 소방ㆍ위생ㆍ안전 상태를 연 1회 점검하고 사업자의 실거주 여부도 수시로 확인하도록 농어촌민박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했다.

민박 영업 상황을 확인하는 전산시스템도 구축하고 농어촌민박 신축ㆍ개보수에 대한 융자금 한도도 조정하기로 했다. 농어촌민박을 확인하기 위한 로고 부착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부패예방감시단은 "앞으로도 농어촌민박에 대한 정례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관리하고 농어촌민박이 관광 활성화와 농어민 소득 증대 목적에 부응하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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