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난민법 개정을 추진하고 난민 심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난민심판원 신설을 통한 이의제기 절차 간소화 등 최근 불거지는 제주도 예멘 난민 급증 사태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29일 오후 11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대응방안을 내놨다. 김 차관은 “제주도에 입국한 예민인들의 난민 신청과 관련해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적인 책무를 이행하면서도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며 “다음주 내에 난민심사 담당 직원 6명을 추가로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근무 중인 난민심사 담당자는 통역 2명을 포함해 총 2명이다. 법무부는 다음주 내로 6명(통역 2명)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심사기간이 기존 8개월에서 2~3개월로 앞당겨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법무부의 심사절차, 사법절차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면서 진정한 난민이 아닌 경우에도 일단 난민 신청을 통해 체류기간을 늘리려는 것을 다소 방지하기 위해서다. 국가 정황 수집·전담팀도 설치해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심사원 증대를 통해 심사대기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함으로써 보호가 필요한 난민은 신속하게 보호하고, 남용적 신청자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보호의 필요성과 관계없이 경제적 목적, 국내 체류의 방편으로 난민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 난민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더불어 난민심판원을 신설해 이의제기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예정이다. 난민심판원이 신설되면 현재 소송까지 5단계로 이뤄진 난민심사가 3~4단계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의신청 단계와 법원의 1심 단계를 통합하는 방법 등을 구상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새 제도들이 도입되기 전이라도 난민 심사 등이 이전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진정성 없는 난민의 체류기간이 불필요하게 길어지지 않도록 대처할 방침이다.
다만 난민 심사 종결 전 취업 논란에 대해서는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차 본부장은 “예멘 난민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해 취업 허가를 했다”며 “이들이 가지고 온 돈이 바닥나 노숙을 하게 되면서 도민의 안전과 범죄 발생 예방 등을 위해 스스로 생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최근 제주지역의 예멘인 난민신청이 급증한 이유를 지난해 12월 말레이시아와 제주를 운항하는 직항편이 운항을 시작하면서 제주 무사증제도를 통해 입국하는 예멘인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파악했다. 지난해 말까지 예멘인 난민 신청 누적 총수는 430명이었으나 올해 들어 5개월간 552명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30일 법무부는 예멘인을 포함한 모든 난민신청자의 체류지를 제주도로 한정하는 출도제한조치를 했다. 또 6월 1일 예멘을 무사증불허국가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