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지분 가진 계열사 절반, 총수 2세도 지분 가져…승계 수단 의심
60.6%서 내부거래 확인…총수일가 사익편취·부당지원
공익법인 대부분이 총수 일가 소유 회사 및 핵심 그룹의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공익법인과 총수 일가 간 내부거래도 상당하다는 점 등이 이런 의심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9월 1일 지정 57개 대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165개를 대상으로 한 2016년 말 기준 운영 실태조사 결과를 1일 공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상·증세법상 사회공헌사업을 수행한다는 명목으로 상속·증여세 등을 면제받은 공익법인이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및 경영권 승계, 부당지원 등에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 개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행됐다.
분석 결과 총 165개 공익법인 가운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28개) 소속 공익법인이 115개(69.7%)에 달했고, 기타 집단 소속 공익법인(23개)은 50개(30.3%)로 나타났다. 165개 공익법인 설립 출연자는 계열회사(68개), 동일인(49개), 친족(37개), 비영리법인·임원(19개) 순으로 출연 빈도가 높았다.
이렇게 설립된 공익법인 지배구조 현황을 보면 동일인, 친족, 계열사 임원 등 특수관계인이 이사회 이사로 참여하는 경우가 83.3%(138개)에 달했다. 공익법인의 대표자(이사장 포함)는 동일인, 친족, 계열사 임원 등 특수관계인이 59.4%(98개)를 차지했다.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자산 구성에서 계열사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16.2%로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계열사 주식 보유에 따른 수입 비중은 고작 1.06%였다.
특히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들은 기업집단 내 계열사 중 상장사(64%), 자산규모 1조 원 이상 대형 회사(68%) 등의 주식을 집중적으로 보유했다. 공익법인이 지분을 보유한 119개 계열사 중 57곳(47.9%)은 공익법인 외 총수 2세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는 총수 2세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이 있다고 분석한다. 아울러 공익법인들은 보유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 시 모두 찬성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종합해 보면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들이 보유한 자산 대부분이 계열사 주식이며 그 구성 내역을 보면 총수 2세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 그룹의 핵심회사 위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총수 일가 지배력 확대나 총수 2세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공익법인과 총수 일가 또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가 상당하다는 점도 확인됐다. 2016년 기준 165개 공익법인의 내부거래는 대부분 계열사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동일인 관련자와 상품용역 거래 중 어느 하나라도 있는 공익법인은 100개(60.6%)로 나타났다. 이는 내부거래를 통한 총수 일가 사익편취, 계열사 부당 지원 가능성이 있는 대목이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 의결권 제한과 계열사 간 거래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공익법인들은 동일인·친족 등 특수 관계인이 이사로 참여하는 경우가 83%에 달하는 등 공익법인의 이사회를 사실상 총수 일가가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를 차단하기 위해선 국회에 계류된 공익법인법 개정안 등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