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심의․확정하고, 이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에 제출한 권고안을 보면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현실화를 감안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주택분 세율은 과표 6억 원 초과 구간을 0.05~0.5%포인트로 인상하고, 다주택자의 세부담 강화 방안 역시 검토하기로 했으며 종합합산토지분 세율은 과표구간별 0.25~1%포인트 인상, 별도합산토지분 세율은 전 과표구간 일률적으로 0.2%포인트 인상 방안을 각각 권고했다.
재정특위가 예상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에 따른 종합합산토지의 세수 변화를 보면 △82% 적용시 4897억 원 △85% 적용시 5450억 원 △90% 적용시 6380억 원이 추가로 발생한다.
이번 권고안을 본 전문가들의 반응은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입장과 함께 “개편안을 내놓는 시기가 잘못됐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장은 “예상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개편이지만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만큼 매수자들이 소극적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다만 주거 필요면적이 점차 축소되는 상황에서 주택 임대소득의 소형주택 과세특례 축소 또는 일몰 종료를 한다는 건 시장흐름과 상충되는 거 같아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재정특위는 주택 임대소득의 소형주택 과세특례는 축소 또는 일몰 종료하고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기본공제(400만원)는 임대등록사업자에게만 적용하거나 공제금액 축소 또는 폐지를 정부에 권고했다.
또한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다주택자와 1주택자 모두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부세율을 인상한 것이 특징이지만 1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 이하는 종부세 부담 증가가 미미하다”면서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양도세 중과에다 금리인상으로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거래는 계속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가격은 급락보다 보합세나 약보합세 유지가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구체적인 방안없이 보유세 권고안을 내놓은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보유세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고려하지 않은 채 선진국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올리는 건 무리가 있다”며 “결국 강남 아파트값을 잡겠다는 것인데 이제까지 팔지 않은 물량들의 경우 대부분 버티기에 들어갔다고 보이는 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또한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시장이 얼어붙으며 가격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데 시장에 부담을 가중하는 보유세 개편 시기가 시의적절한지 의문이다”면서 “이번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시장의 주택 구매력을 저하시킬 것이고 결국 가을에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약보합세를 유지할 것이지만 수요가 많은 지역은 보유세 개편과 상관없이 오를 것이기에 이런 곳을 두고 세율을 적게 인상해 올라간다고 오판하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
조현욱 더굿경제연구소 부사장 역시 “오늘 권고안 정도로는 시장에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다만 하반기는 입주량 증가, 금리상승, 대출 규제 등과 맞물려 부동산 심리가 하향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