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총수일가 비리 신영자 전 이사장, 보석 청구

입력 2018-07-03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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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투데이)

롯데그룹 총수일가의 경영 비리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신 전 이사장은 지난 2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서를 냈다. 보석 여부를 가리는 심문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신 전 이사장 측은 고령과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부에 석방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이사장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 공범으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오는 18일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신 전 이사장은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모녀와 함께 롯데시네마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매점 사업권을 받아 운영하면서 롯데에 774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을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롯데백화점 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총 14억여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2016년 7월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에서 징역 3년 및 추징금 14억4000여만 원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이후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일부 혐의도 유죄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총수일가 경영비리 사건과 병합 심리 중이다.

앞서 신 전 이사장은 1·2심에서 모두 보석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혐의가 무겁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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