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2019년 9월 도입될 전자증권제도 시행 준비를 위해 6월 말부터 수수료 컨설팅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전자증권 제도와 관련된 서비스 현황, 수익구조 및 증권회사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반영하기 위해 금융전문 컨설팅사를 통해 11월 말까지 약 5개월간 진행된다.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면 실물(종이)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증권의 전자등록만으로 증권의 권리가 인정된다. 또 기존의 증권예탁, 권리행사 등 예탁증권 관리서비스도 변경·통합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비용절감요인을 충분히 반영해 증권회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전자증권제도 도입효과를 공평하게 향유할 수 있는 수수료 체계 구현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수수료의 적정성 검증을 위해 서비스 원가분석, 증권유관기관 및 해외 전자증권등록기관(예탁결제기관) 수수료 체계 비교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수수료 컨설팅 내용을 바탕으로 전자증권 수수료안을 마련한 후 최종적으로 금융위의 시장효율화위원회의 심의(2019년 상반기 예정)를 거쳐 전자증권법 시행에 맞춰 시행할 계획이다.